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ㆍ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 관내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ㆍ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 관내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6.>
1.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남양주시 지역 내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명예경찰학부모회, 시민경찰대 등을 말한다.
2. “연합대”란 남양주시 지역 내 각 읍ㆍ면ㆍ동 봉사단체 전체가 단체별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① 봉사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
3. 학교폭력의 예방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활동
6.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7.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봉사단체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업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① 봉사단체원(이하 “단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봉사단체원의 추천으로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나 파출소장(지구대장 포함한다), 각급 학교장 또는 봉사단체장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
2. 시민 안전 확보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단체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단체원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단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봉사단체는 대장(또는 회장), 부대장(또는 부회장), 총무 및 단체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봉사단체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 구역(지구대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봉사단체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 봉사단체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활동할 수 있다.
① 연합대는 각 봉사단체의 대장(또는 회장)과 임원을 구성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며, 지역 간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봉사단체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각종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추진 경비
2.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경비
3.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장비 구입 경비
4. 그 밖에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단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단체원에게「남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