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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1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08-10공포번호 5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8.7.2.>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혹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저변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회적 금융 및 제2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구ㆍ군,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8231;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

특례보증

시장은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 기금의 운용 심의
5. 이 조례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또는 특별행정기관 공무원
2. 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대표
4.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6.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
7.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8. 제11조 재정지원 사업중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대구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제20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2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