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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1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역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실군 애향운동본부”란 임실군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애향사업”이란 임실군민과 출향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임실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
2.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
3. 출향인을 위한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4.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업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군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활동

제4조

지원

군수는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임실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실군의 명예를 떨어뜨려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임실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된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제6조

사기진작

군수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임실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애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