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실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5.>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실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신체적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10.13>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10.13.]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3.10.13.] 8.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23.10.13.]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23.10.13.] 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9호에서 이동, 2023.10.13.]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10호에서 이동, 2023.10.13.]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07.05.>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ㆍ생활ㆍ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제ㆍ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의 유치 및 개최 4. 국제ㆍ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의 참가 5. 다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및 체육대회 활성화 6.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육성 7. 기관ㆍ단체 및 학교 체육대회 활성화 8. 군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9.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11. 체육 단체와 동호회 육성 및 활성화 12.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 복지 향상 13. 생활체육지도자 육성ㆍ배치 14. 생활체육교실의 설치ㆍ운영 15.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등 16. 체육 기반시설의 확충 17. 임실군체육회 운영 18. 임실군장애인체육회 운영 19. 그 밖에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3.10.13]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1.07.05.>
1. 체육진흥 계획 수립
2.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협의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10.13.]
① 협의회는 군수와 임실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신설 2021.07.0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임실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0.13.]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07.05.>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10.13.]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1.07.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0.13.]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신설 2021.07.05.>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0.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1.07.05.>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0.13.]
<신설 2021.07.05.>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21.07.05.>
② 당사자는 위원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0.13.]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신설 2021.07.0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0.13.]
군 소속공무원 또는 임실군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07.05.> <개정 2024. 12. 3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10.13.]
<개정 2021.07.05.>
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②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군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3. 체육단체와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5.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6.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
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활동
8. 국내ㆍ국외 대회의 유치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9.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10.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관련 단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10.13.]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실군체육회, 임실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08.11.>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임실군체육회 및 임실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3.10.13.]
군수는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07.0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0.13.]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체육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군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포상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포상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07.0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0.13.]
군수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단위 또는 전국규모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은 얻은 선수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0.13.]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에게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0.13.]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및 보강하여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성별의 운동욕구를 반영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0.13.]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관련 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0.13.]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 받는 체육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10.13.]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07.05.>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10.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7.05.>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