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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91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근거하여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예술동호회”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ㆍ무형 문화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ㆍ전시ㆍ강좌ㆍ행사 등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4. 전통문화사업 및 지역특색 문화사업 행사 지원 및 개최
5.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6.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7. 군에서 제4조 제3항의 사업을 문화예술단체에 대행하는 사업

제6조

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