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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91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과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6.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8.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10.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을 말한다.
11. "축산업"이란 「축산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2.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13. "사료"란 「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의 사료를 말한다.
14.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15.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6. "임업"이란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17.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18.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산물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산물을 말한다.
19.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시험개발연구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인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법」제18조에 따라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한국농촌지도자임실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임실군연합회, 임실군4-에이치연합회, 임실군4-에이치본부)를 말한다.
23.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연구회별로 임실군농업기술 센터에 등록된 연구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분야별 지원시 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27.>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산기반 구축 및 자재지원 등

군수는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자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2.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 사업
3. 농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 구입지원
4. 농기계 구입 및 보관시설 지원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5.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6.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제6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자재, 인증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
2. 친환경농수산물 인증비, 생산단지 육성 지원
3. 친환경농업 교육ㆍ역량강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 및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수산물 유통·가공·홍보 마케팅 지원 등

군수는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홍보 마케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2. 안전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
3.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ㆍ운송물류비 지원 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매 지원 사업
5.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사업
6. 우수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제9조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공동물류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
2.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사업
3.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영농기자재 지원 사업
4.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10조

식품산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2. 식품산업의 홍보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제11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

군수는 국제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급변하는 영농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ㆍ공제, 농업인월급제
2. 고령ㆍ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제1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

군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정보화 촉진 및 농업ㆍ농촌 정보지 공급사업
2.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사업

제13조

농어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역량강화 등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관련 단체 활성화를 위한 군 단위 행사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
2.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의 역량강화 및 영농ㆍ영어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워크숍, 국내ㆍ외연수 등 지원
3.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제14조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등

군수는 농촌지역개발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3.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사업

제15조

도농 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5. 도시민 유치사업

제16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어업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축산업 육성지원 등

군수는 쾌적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통ㆍ가공ㆍ홍보 마케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농가 시설, 장비, 기자재, 기타 지원에 관한 사업
2. 가축 정액, 수정란, 인공수정료 등 가축 우량품종 개량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3. 축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
4. 축산물 직판행사에 따른 지원 사업
5. 사료배합첨가제, 곤포사일리지첨가제 등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6. 축산업 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7. 축산재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업
8.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9.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10.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11. 축사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업
12.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13. 오수개 품종의 육종 및 혈통보존에 관한 사업
14.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15. 헬퍼사업 등 농가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16. 치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제18조

산림분야 육성지원 등

군수는 임업 및 산림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림, 숲가꾸기, 산림토목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경관조성사업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경수, 표고, 기타 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 등 산림소득사업
3. 임업 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

제19조

농촌지도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 성과의 보급
2.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육성사업
3.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각종행사지원(한마음대회)
5. 농촌자원의 소득화 지원사업
6. 농업경영 및 농업인 정보화사업
7. 농작물 및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8. 종자ㆍ종묘ㆍ종균ㆍ미생물 등 보급사업
9. 새로운 축산기술 및 가축사양관리기술 보급사업
10.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및 농기계 관리에 관한 사업

제20조

시험개발연구사업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2.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지속 가능한 농업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② 시험개발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농업인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매년도 연구개발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거나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훈련사업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학습단체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제22조

학술용역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따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