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0.>
1. “익산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탑승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
6. “군인”이란 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7. 삭제 <2023.11.15.>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10:3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0.>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탑승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③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하고, 시가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보석박물관)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17.01.1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9.20., 2023.09.27.>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3. 그밖에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탑승료 전액을, 당일 취소한 경우 탑승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시티투어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가 취소ㆍ중지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0.>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개정 2019.9.20.>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0.>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⑤ 삭제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