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문해자의 문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시민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문해교육의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비문해 시민으로 하되, 나이, 성별, 직업, 국적을 불문한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및 육성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4. 그 밖에 비문해자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익산시 평생학습관 내에 둔다.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해교육을 위한 통계ㆍ연구 및 조사 활동
2. 문해교육 잠재적 수요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3. 문해교육 지원사업
4. 문해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문해교육 육성ㆍ진흥을 위한 교육사업
① 문해교육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② 시장은 문해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
③ 센터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계장이 겸직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있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문해교육센터 이용 등에 관하여는「익산시 평생교육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해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