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과용도서를 무상지급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ㆍ무상교육
2.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생ㆍ교사ㆍ기관용 교과용도서를 무상지급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과용도서
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4. 교사용 지도서
①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 수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육연구ㆍ장학용 등에 필요로 하는 기관용 교과용도서의 수량은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1. 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각 1부
2.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각 1부
②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 대상량을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공급담당자가 학교에 공급한 교과용도서를 제2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적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1. 교과용도서를 받을 학생이 입학하지 않은 경우
2. 재활용 교과용도서가 학급별로 배부되지 않은 경우
3. 교사의 학급담당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①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받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무상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를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의 사유로 교과용도서를 무상공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무상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 학교에서 지급받지 않은 교과용도서를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용도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 중인 재활용 교과용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무상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