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공유재산인 도로ㆍ공원ㆍ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ㆍ이전ㆍ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공유재산인 도로ㆍ공원ㆍ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ㆍ이전ㆍ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동상, 기념탑, 기념비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 인가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ㆍ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건립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 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가평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 운영은「가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가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가ㆍ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2021.4.12.>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