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6.30.)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생활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체육회를 경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6.30.)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2항에서 이동 2022.6.30.)
2. 각종 생활체육 대회ㆍ행사의 개최와 참가 경비(2항에서 이동 2022.6.30.)
3. 생활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2항에서 이동 2022.6.30.)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2항에서 이동 2022.6.30.)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항에서 이동 2022.6.30.)
②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6.30.>
구청장은 북구 또는 구 보조 사업자(대회 개최 기관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에 대회 참가자의 편의 제공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무료 순환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0.2.>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과 육성ㆍ보급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