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어린이집,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1호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수집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 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시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교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교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등교ㆍ하교 교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차로, 교통혼잡지역,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정리 활동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무상 운송 제공 활동
3.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4. 교통질서 계도 활동
<신설 2021. 6. 2.>
① 구청장은 관내 통학로에 공사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행주체에게 공사현장 관련 안전대책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주체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6.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