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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090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10.01.>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양성평등, 가족ㆍ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 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ㆍ장애인 가족ㆍ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성차별 금지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의 자립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 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및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구현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이나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 에 필요한 경비
3.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지도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

성별영향평가

[제목개정 2026.10.0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10.01.>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평가의 시기ㆍ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10.01.>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10.01.>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10.01.>

제3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26.10.01.]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성별평가위원회(이하 “평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10.01.>
②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6.10.01.>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6.10.01.>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6.10.01.>
3.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구성 및 운영

①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10.0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가 업무 담당 과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26.10.0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26.10.0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9, 2026.10.01.>
④ 평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10.01.>

제35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37조

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4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구의 일반 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0.19., 2021.12.29.)

제4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제2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4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3.12.27.)
③ 제40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가족정책과장 (개정 2023.7.25.)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나. 양성평등관련 단체장 또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결산심의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회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46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7조

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25.)

제4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