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단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2. “장애인 시설”이란 제1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5. 조례2229>
1. 장애인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신ㆍ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 장애인 종합예술제 및 장애인 심청행사
5.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6. 장애인 국토순례 및 문화ㆍ자연체험
7. 장애인 교육ㆍ세미나 및 캠페인
8. 장애인 합동결혼식
9.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10. 단체 의식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호신설 2023. 12. 15.]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 및 납품의뢰에 따른 우선구매
2.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일부 장애인 우선 이용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장애유형별, 성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29>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 소속 공무원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지원사업의 관리, 정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6조에서 이동 2016.1.25 조례2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7조에서 이동 2016.1.25 조례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