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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090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8-01-03공포 2018-01-03공포번호 2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8.1.3.>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진단”이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안전검사 표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안전의무 이행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6.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배상 보장에 필요한 보험가입
7.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제5조

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적발 시 퇴장을 명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설치 ㆍ 정기검사에 불합격되거나 안전진단 점검결과에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과 지도ㆍ점검의 방법ㆍ절차, 시설개선명령의 이행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9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