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생산조직체에 군비로 지원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농어업인 단체 포함)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3.6.>
4.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어업의 경쟁력향상 및 기술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산조직체,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며, 농업ㆍ어업 경영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개정 2017.3.6.>
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6.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7.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8. “공익발전 시범사업”이란 군에서 농어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9. “농어업목표 달성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금의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6.>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10.>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소득향상 지원사업
3. 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포함) 육성지원사업
4. 기후변화 대비시설 및 소득작목재배 지원사업
5. 친환경 농업육성 장려사업
6.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사업
7. 수출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
8.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사업
9.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강화 장려사업
10.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
11. 고급육 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12. 가축방역 사업
13. 농업인 품목별 국제 교류 추진
14. 농업인의 날 기념 및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추진
15. 전업농 육성, 지도
16. 농촌생활개선사업
17. 농업경영 개선지도
1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19.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20. 농업인 교육훈련 및 지도
21. 친환경농업 연구, 기술 개발, 교육 및 지도
22.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업경영개선
23. 농업기계 관련 기술 지도
24. 농ㆍ축산물 가공 기술 개발 및 육성
25.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 연구 및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보조금 지원은 해당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지원한다. <개정 2017.3.6.>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20. 2. 10.>
4. 해당 분야 농업 경영 규모 및 어업 경영 규모(면적, 규모, 사육마릿수 등) 가 큰 자 <개정 2017.3.6.>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 : 100분의 50 이내
2. 공익발전 시범사업 : 100분의 70 이내
3. 농어업목표 달성사업 : 100분의 80 이내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지원 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시설 및 부속설비 : 10년
2. 주요 기계, 장비, 자재 등 : 5년 <개정 2017.3.6.>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구연한 적용
제8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 단체 또는 농어업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을 반영한다. <개정 2017.3.6.>
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개정 2017.3.6.>
2. 농어업인단체 : 2억원 이내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 : 5억원 이내
4. 품목별생산조직체 : 10억원 이내
5.「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 10억원 이내
6.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 10억원 이내 <개정 2017.3.6.>
일몰제는 농어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며, 농기계, 소형 기계류는 일반적인 내구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17.3.6.>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6.>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기간을 넘는 경우
3. 일몰제에 적용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3년 이상 지난 경우 다만,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일몰제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한다.
4. 각종 직불금, 질병ㆍ병충해예방ㆍ구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5.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의 경우
7.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및 지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삭제<2025.9.2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