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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0899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 및 현행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시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의왕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평가담당부서"란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하 “제정ㆍ개정안”이라 한다.)
2. 현행 자치법규 등
3.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1. 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제4조

평가기준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평가기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

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제정ㆍ개정안의 경우에는 의왕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조

평가절차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제3조제1항제1호의 평가대상: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제정ㆍ개정안의 경우에는 의오아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2.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평가대상: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부서 등 협의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작성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