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 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 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신문”이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으로, 대구광역시 북구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26.4.3.>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26.4.3.>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과 정보화 사업
2.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3.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 개선 사업
4.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5.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사업 등을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신문의 육성과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2. 지역신문발전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신문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22.12.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책소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5.)
1. 북구의회 의원 2명
2. 언론 및 신문방송학과 교수 2명
3. 대구경북기자협회 회원 1명
4.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 1명
5. 언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담당 6급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사업의 기준, 공고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의 각 호 모두에 해당되고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과 비율, 지원대상 선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전년도 경영실적과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3.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4.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5.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일부개정 2026.4.3.>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④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구청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되, 구청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6.4.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