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안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안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안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안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0. 19.〉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7.9.>
5.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ㆍ지회 등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7.9.]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군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군체육회 회장, 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조교수 이상)
다. 체육단체(군 단위 이상)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7.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7.9.]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9.]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7.9.]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7.9.]
군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7.9.]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7.9.]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운영 지원
5. 생활체육 교실운영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지원
6.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 생활체육 캠프 지원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7.9.]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용품 구입 지원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7.9.]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3. 노인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본조신설 2022. 10. 19.]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2. 10. 19.〉]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3항에 따라 부안군체육회와 부안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부안군체육회와 부안군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부안군체육회와 부안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2. 10. 19.〉]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확인ㆍ검사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2. 10. 19.〉]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9.>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