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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94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
나.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라.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마.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에 따른 사회적가치 실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은 아니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제품"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담당국장, 사회적경제업무담당과장, 일자리업무담당과장, 복지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불용품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12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등

제13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제12조제1항의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금을 해당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수립하고,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다.

제17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8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9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지원

시장은 구리시 사무를 민간위탁할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20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교육ㆍ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단지, 소책자, 스티커 등의 홍보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
5.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대상자 등에게 제작 및 배포

제21조

시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표 개발 등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사무를 외부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사회적가치 평가ㆍ인증

① 시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확산시키는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사회적가치 예비우수기업 또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업의 인증에 필요한 지표의 선정,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인증의 요건ㆍ효력 등의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액,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가 시행하는 재정ㆍ융자 등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24조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3조제4항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인증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5.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리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3.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조직 및 시민교육ㆍ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