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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9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그 놀이시설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흡연ㆍ음주ㆍ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대한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활동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