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부안군연합회, 생활개선회부안군연합회, 부안군4에이치본부, 부안군4에이치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단체를 말한다.
3. "농촌생활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가공포함)ㆍ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기관의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6. “교육훈련사업”이란 국내외에서 농업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수는 농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지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서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의 보급과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별표에 따른 농촌지도 시범사업
2.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을 위한 한마음 대회,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 사업
3.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품목별 연구회 견학 및 교육 등 지원사업
4. 농업인(귀농귀촌인 포함) 및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 등 지원사업(축제포함)
5. 농업경영 및 농업인 정보화 사업
6. 학술(연구) 용역 및 컨설팅
7. 종묘ㆍ종자ㆍ종균ㆍ미생물 연구사업 확대증식 시범농가 소요자재 및 기반 시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군수는 농촌의 전문인력양성과 전문지식,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2. 귀농ㆍ귀촌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농업인 및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한 해외교육훈련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