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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89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17-08-08공포 2017-08-08공포번호 2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 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관제요원"이란 CCTV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총괄ㆍ운영책임자 지정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업무 소관부서의 장
2. 운영책임자 : CCTV 설치ㆍ운영 부서장
② 총괄책임자는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 총괄 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ㆍ처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ㆍ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CCTV 설치 등

① 군수는 방범용(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주정차, 쓰레기무단 투기 등)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CCTV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군수는 CCTV의 신규 설치 및 CCTV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안내판 설치

①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이름 및 연락처
② 군수는 CCTV의 통합관리, 부서명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흐름조사, 원거리 촬영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군 홈페이지, 부안군 군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위해 CCTV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제10조

통합관제센터 운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제요원, 유지보수 요원 등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 따라 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12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6.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삭 제 <2017.8.8. 조례2338>

제14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