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이 현재의 지명을 갖추게 된 600년을 맞이함에 따라 부안군의 정체성 확립과 부안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이 현재의 지명을 갖추게 된 600년을 맞이함에 따라 부안군의 정체성 확립과 부안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 정명 600주년”이란 부안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 600주년을 맞 이하는 2016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대표 명칭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계기관ㆍ단체가 부안 60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말하며, 600주년 이후에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부안 600년 경축ㆍ기념행사 및 기념비 조성 사업
2.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및 대내외 홍보사업
3. 부안 국가유산 복원 및 보존사업 <개정 2025. 5. 20.>
4. 부안 역사 연구ㆍ집필ㆍ편찬ㆍ전시 사업
5. 기념사업의 군민 참여 공모와 시상
① 군수는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념사업의 제안, 자문, 권고
2. 기념사업의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군민제안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덕망 있는 각계 사회원로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역사ㆍ민속ㆍ문화ㆍ예술ㆍ언론 등 전문가 2. 군 역사ㆍ문화에 경험과 관심이 깊은 군민 및 출향인 3. 군 공무원 4.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기념사업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기념사업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하며, 기념사업 업무팀장을 서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군수는 기념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