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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8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06-11공포 2021-06-11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구리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리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구리시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4. 공공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1.6.11.>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1.6.11.>
6.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21.6.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개정 2021.6.11.>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5.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3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11.>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ㆍ자문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

심의·자문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갈등예방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시의원,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