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례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례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17.>
1.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최고 85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4.10.1.>
①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5.7., 2023.4.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4.17.>
① 시장은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고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장려금 지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