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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88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부안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사업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1. 내고장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관련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관련 사업
3. 군민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군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5. 새만금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
6. 대중국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대상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예우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