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안군에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안군에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해수욕장의 관리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과는 별도로 개장기간 외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장기간 외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군의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장기간 외 운영기간에 운영되는 해수욕장시설의 종류와 관리기준, 안전점검 시기ㆍ절차, 해수욕장 수질조사ㆍ분석 주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도서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한다. [전항개정 2021.7.9.]
② 군수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해수욕장시설의 위탁관리ㆍ운영업무의 대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의 관리ㆍ운영, 정비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수탁자 공개모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ㆍ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용료부과ㆍ징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시 해수욕장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 적격여부 평가를 거쳐서 선정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계약 체결시 위탁관리ㆍ운영의 세부내용 및 범위, 사용료의 징수,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 지정 해지의 기준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게 한 경우
3.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5.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6.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7.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서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요원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 이용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용권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사용권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익상 필요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9.]
해수욕장 내 시설 중,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부안군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2.10.]
① 해수욕장 시설 이용자는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리자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피해에 대하여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9., 조항변경 2026.2.10.]
① 법 제22조에 따라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물에 들어가는 행위
2. 군수가 지정한 물놀이구역 밖에서 수영을 하는 행위
3. 군수가 지정한 물놀이구역에 동물을 들어가게 하는 행위
③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에서 퇴장을 명하고 재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군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란 해수욕장 안의 도로와 주차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7.9.]
군수는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안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안경찰서장, 부안해양경찰서장, 부안소방서장, 전주기상지청장,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총괄과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다. 그 밖에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3호를 위반한 경우 군의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