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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 교통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8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교통봉사대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의거 선발된 모범운전자로 구리경찰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구리시교통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운전자로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모범운전자회와 봉사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
4.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

조직 및 활동

① 모범운전자회와 봉사대는 회장(대장), 부회장(부대장), 총무 등 각각 4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③ 봉사대는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차량지원과 행사장 내의 주정차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하되 필요시 구리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5조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와 봉사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공과금, 소모품), 피복비, 급식비, 순찰장비 구입비
2. 동절기 사무실연료비, 사무실 화재 보험비, 사무실 대부료, 사무실 설치 및 내부환경 개선비 일부
3. 차량구입비, 차량유류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4. 제7조에 따른 교육경비
5.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과 봉사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 및 봉사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시장은 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민으로부터 미담 등 모범적인 모범운전자회와 봉사대 회원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