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7, 2016.9.23>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7, 2016.9.23>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체간 및 사지의 마비 또는 변형으로 인하여 영구 또는 반영구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4.17, 2016.9.23>
① 지체부자유자 심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중학교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3.25, 2016.9.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체부자유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1명 이상은 반드시 전문의가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1991.3.25, 2016.9.2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정한다. <신설 2016.9.23.> [제목개정 2016.9.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4.17, 2016.9.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4.17, 2016.9.23>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두되, 간사는 중등교육과 학사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6. 9. 23.]
① 지체부자유자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장애등급 입증서류(장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지체부자유자 특별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체부자유자로 인정된 학생은 본인의 희망 학교 또는 거주지를 고려한 중학교에 우선 배정된다. [본조신설 201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