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란 학교폭력 및 범죄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단체가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리ㆍ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ㆍ단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물을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4항의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시의회 의원
3.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국장
4.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민간단체 중 구리경찰서 소속 단체(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시민경찰 등)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