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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7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4조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잦은 이견이 있거나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손상하게 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