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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7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속직원 중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가평군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가평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가평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과「가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대상

군청장 대상은 공무상 사망 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순직공직자로 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장의위원회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가평군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 과ㆍ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군청장 대상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5.19.>

제6조

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담당관, 과ㆍ소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8.11.5.>

제7조

장례비용

군청장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평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8조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