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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7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리시 리틀야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2조

구성

① 구리시 리틀야구단(이하 “리틀야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1.>
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3명(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1.>

제3조

임명

① 리틀야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시장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④ 단원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4조

인사위원회

① 리틀야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리틀야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리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리틀야구단을 지휘ㆍ감독하고, 리틀야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6조

단원의 자격

① 리틀야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4.6.21.>
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1.>
③ 리틀야구단 선수는 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의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3.10.6., 2024.6.21.>

제7조

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
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8조

겸직 금지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

복무 및 훈련

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리틀야구단의 훈련은 비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리틀야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10조

보수등의 지급

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구리시체육회, 구리시생활체육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