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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87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0. 10.)
2. “가족”, “가정”, “건강가정” 및 “건강가정사업”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8. 7. 20., 개정 2025. 10. 10.)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신설 2025. 10. 10.)
4.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신설 2025. 10. 10.)

제3조

설치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5. 10. 10.)
② 군수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공시설 내 센터를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제4조

업무·기능

① 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ㆍ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3. 가정생활ㆍ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4.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가족지원서비스 욕구조사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신설 2025. 10. 10.)(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5. 10. 10.)
7. 그 밖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제6호에서 이동 2025. 10. 10.)
② 센터는 수요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특정 업무ㆍ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ㆍ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4조에 따른 업무ㆍ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조직

① 센터에 센터장과 상담팀, 교육팀, 문화팀 등 제4조에 따른 업무ㆍ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상근(겸직 가능)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ㆍ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정사를 센터종사자로 두어야 한다.(개정 2025. 10. 10.)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업무ㆍ기능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하되, 사전에 그 내용의 적정성 및 시행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업무ㆍ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센터의 업무ㆍ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운영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제2항에 따른 수탁대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ㆍ운영사무의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개정 2017.6.12.)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개정 2017.6.12.)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신설 2017.6.12.)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신설 2017.6.12.)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신설 2017.6.12.)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신설 2017.6.12.)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신설 2017.6.12.)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센터의 관리ㆍ운영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④ 센터의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지역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견을 제출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제4조에 따른 업무ㆍ기능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의 관리ㆍ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