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고 식품가공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의 수요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고 식품가공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의 수요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5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165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생산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이나 농업인 등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하동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식품의 안전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