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87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변산마실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안군 변산마실길(이하 ”변산마실길“이라 한다)”이란 변산반도 국립공원지역 및 새만금홍보관에서 줄포갯벌생태공원까지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

운영관리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산마실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사업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2. 변산마실길 걷기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홍보사업
3. 변산마실길과 연계한 학술발표회
4. 변산마실길 주변 생태문화 발굴조사 및 관련 사항 연구사업

제4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안군 변산마실길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추진 및 개발 연구에 필요한 사항
2. 부안 변산마실길 걷기행사와 관련된 사항
3. 변산마실길 전국 시 낭송 경연대회와 관련된 사항
4.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학술발표회와 관련된 사항
5. 변산마실길에 특색있는 테마길 조성관련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변산마실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환경보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생태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산마실길 생태보전 및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회의 참석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변산마실길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