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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86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원주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 제작ㆍ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의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치 지원사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원주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4. “시술비”란 의치 제작ㆍ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1. 상ㆍ하악 양측에 무치악(無齒顎)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

지원내용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원주시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1. 2.>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부분의치 대상자에게는 지대치 6개까지 보철을 지원한다. 개정 2018. 11. 2.>

제5조

시술기관의 선정 등

①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원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병원 및 의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의치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
③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시장은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의치 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
②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

제7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시술기관에 지원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기록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치 시술 의뢰서 및 의치사후관리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
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1회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
⑤ 시장은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8조

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신청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만 시술하였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1. 2.]

제9조

대장의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노인의치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노인의치 지원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② 사후관리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조정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제11조

분실 및 파절

의치 제작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