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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6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시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 정책 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
나.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다. 가목, 나목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기타용역
2.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용역의 사전심의

시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용역심의 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과 2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의 경우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8조

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시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9조

사전심의 안건 제출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
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7. 용역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8. 용역사업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
9. 기타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미리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술연구용역의 실명제

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사업부서의 과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사업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용역 관리

용역 총괄부서는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역 관리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