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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6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07-05공포 2021-07-05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5.>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상징조형물(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과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그리고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5.>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6.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7.5.>

제3조

적용의 제외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7.5.]

제4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구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7.5.>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5.>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7.5.>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1.7.5.>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건립 규모의 적정성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예술 등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공감도 등을 바탕으로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한다.
③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공조형물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5.>
②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되, 해당업무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의 장
2. 건축 관련 부서의 장
3.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외부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해당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5.>
④ 회의에 참석한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1.7.5.>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5.>

제11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고려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ㆍ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개정 2021.7.5.>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개정 2021.7.5.>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관할 공공시설 내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건립주체의 사망ㆍ해체 등으로 인해 보수 또는 보존처리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할 수 있다.
④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5.>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개정 2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