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21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21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군수는 교육지원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안군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3.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①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① 교육경비를 교부받은 학교의 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