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1.)
3. 범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1.)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대구달성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2.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장
3.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장(신설 2016.9.30)
4.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복지 분야 전문가(개정 2024. 4. 1.)
2. 범죄 및 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개정 2024. 4. 1.)
3. 행정ㆍ교육ㆍ언론기관 및 그 관계기관 대표자ㆍ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⑤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달성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4. 4. 1.)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나 부의장의 요청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4. 4. 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실무위원과 위촉직 실무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 과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ㆍ단체 협의회 업무 실무자(과장급)를 원칙으로 하되, 실무협의회 안건의 경중에 따라 소속기관ㆍ단체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계장) 또는 담당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4.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