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운행구간 및 요금과 제4조에 따른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운행구간 및 요금과 제4조에 따른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6.6.30.>
①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구간 및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31.>
② 운행구간은 이용대상자가 다수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요금은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대중교통 요금(현금승차)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 경제 침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
①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20. 12. 31.>
② 대상마을 선정은 마을 앞 회관 또는 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의 실측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5., 2020. 12. 31.><개정 2026.6.30.>
수요응답형 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별지 1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사람을 대표 탑승객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수요응답형 택시의 이용 대상 주민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주민 및 장애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65세미만 주민 또는 가족이 동승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9. 30.>
① 수요응답형 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수요응답형 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별지2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 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구청장(동장)에게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구청장은 탑승비용 지원 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동장)는 사업자의 청구액을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쳐 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①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협약을 미체결한 사업자의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