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2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지급한도액 및 운임,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2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지급한도액 및 운임,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공무원 출장여비 1일 단가는 1만5천원으로 정하고, 월 22만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내출장 여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일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숙박비 지급기준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