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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53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4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 때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제7조

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용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지휘ㆍ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현장을 조사ㆍ검사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