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 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2. 조직 설계ㆍ제도 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포함)
3.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4. 경영분석ㆍ경영 진단ㆍ경영 평가
5. 원가계산
6. 수요ㆍ공급의 예측과 분석
7. 각종 공공요금 조정 수준의 검증 분석 용역
8.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②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가평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ㆍ도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경우
4. 시설물의 유지ㆍ위탁관리 및 손실산정용역을 위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용역(다만, 매년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야한다)
5.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 연구 등)의 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5.5.19.>
7.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자료 등의 유사ㆍ중복 여부(기술발전 등 구체적인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는 예외)
2. 군에서 추진한 기존 용역과의 유사 ㆍ 중복성
3. 각종 중ㆍ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종합 활용방안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가평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 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및 과업지시서(안)
5.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6. 각종 계획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①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평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지방행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사업 계획, 과업내용, 수행 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공개 및 용역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용역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획조정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과제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학술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용역 활용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 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과제 담당관이 연구결과의 유사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이 때 연구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해야 한다.
① 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단기 혹은 단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