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4.17, 2010. 8.1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4.17, 2010. 8.19>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관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91. 3. 25, 2003. 1. 30, 2010. 8.1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교육장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1. 3. 25, 2003. 1.30, 2007. 3. 1, 2010. 8.19, 2011.12.30, 2013. 8.26>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한다.<신설 2003. 1. 30 규칙 제380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03. 1. 30 규칙 제380호>
3. 기타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3. 1. 30 규칙 제380호>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 1. 30 규칙 제380호>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중등교육과 학사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1. 3. 25, 2003. 1. 30, 2010. 8.19, 2013. 8.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