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안전시스템 구축과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안전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안전시스템 구축과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안전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이 보호되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방범"이란 주민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방범 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가진 방범이 취약한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을 말한다.
4. "단체"란 주민안전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 활동을 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주민안전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안전 보호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주민자율방범 및 선도
2. 방범대원의 연합대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 불법 주ㆍ정차 및 주민교통사고 예방
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주민보호
5. 각종 불법ㆍ탈법행위 계도 및 신고
6. 방범 취약계층의 보호와 민경 합동 협력
7. 재난재해 시 구조 활동과 재난 및 안전관련 사업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며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때에는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해당 단체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지원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주민안전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주민안전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