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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843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4-25공포 2024-04-25공포번호 3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4.25.>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25.>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