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 27조의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홀로 살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4., 2026. 7. 24.>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 27조의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홀로 살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4., 2026. 7.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이하 “행복 나눔의 집”이라 한다)이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홀로 살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생활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4.>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3.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란 병원 및 시설에서 퇴원ㆍ퇴소한 후 중ㆍ단기 회복지원이 필요한 노인이거나 주거약자로서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말한다. <신설 2025. 12. 4.>
4.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4.>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복 나눔의 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 외의 자가 행복 나눔의 집을 설치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복 나눔의 집은 독립 거주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면적은 생활정원 1명당 15.9㎡ 이상
2.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 확보
3. 운영 사무공간 등 행복 나눔의집 운영과 마을공동체 돌봄 기능 수행에 필요한 공간 확보 <신설 2026. 7. 24.>
① 군수가 설치한 행복 나눔의 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4.>
1. 마을이장
2. 마을노인 회장
3. 그 밖에 마을이장 및 노인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운영책임자는 행복 나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 나눔의 집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행복 나눔의 집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4.>
④ 제3항에 따른 운영사무공간의 범위ㆍ면적ㆍ사용기간 및 사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행복 나눔의 집의 설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와 위탁운영 법인 또는 단체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6. 7. 24.>
① 행복 나눔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4.>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등록 신청서
3. 공동생활 희망자 명단 및 동의서
② 행복 나눔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입소대상자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홀로 살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2025. 12. 4.>
② 입ㆍ퇴소 희망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ㆍ퇴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행복 나눔의 집 운영책임자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스스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감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3. 그 밖에 행복 나눔의 집 거주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운영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복 나눔의 집이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행복 나눔의 집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26. 7. 24.>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행복 나눔의 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및 개보수비
2. 시설의 화재보험(책임보험) 가입비용
3. 공공요금, 냉난방비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행복 나눔의 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행복 나눔의 집으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행복 나눔의 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4., 개정 2026. 7. 24.>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
1. 이사ㆍ전출ㆍ사망 등으로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25. 12. 4.>
2. 입소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하여 운영이 곤란할 때
3.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행복 나눔의 집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연도에 따르며, 운영책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반납하여야 한다.
행복 나눔의 집 등록 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등록신청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4.>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복 나눔의 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